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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8, 2011

[5분상담] '오바마 재융자 프로그램이란?'외[LA중앙일보]

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기사입력: 11.23.11 16:04
오바마 재융자 프로그램이란?

Q. 얼마전 신문을 보니 깡통주택 오너들도 재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나는 융자조정을 받기 위해 5개월째 페이먼트를 하지 않고 은행과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다. 4%의 이자율로 재융자를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융자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A. 이번에 오바마 행정부가 공개한 재융자 프로그램(HARP)은 주택가치에 대한 융자액 제한이 없어 많은 홈오너들에게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원래 이 프로그램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모기지 융자액이 가치대비 125%까지라는 한계때문에 80여만명정도만이 혜택을 봤다. 또한 이자율도 4%대여서 모기지 페이먼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재융자는 최소 6개월이상 페이먼트 연체기록이 없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어 융자조정을 위해 페이먼트를 연체한 홈오너들도 신청자격이 주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감정이나 융자심사 등 여러가지 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자세한 가이드 라인은 11월까지 발표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융자조정을 원하는 홈오너들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숏세일과 세금보고기록

Q. 3년전 LA에서 콘도를 구입했지만 1년전부터 한국에 나가면서 미국에는 6개월에 한번씩 방문하는 정도다. 물론 LA에서 하는 일은 없다. 콘도는 현재 비어있으며 6개월전부터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콘도를 숏세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 홈 오너가 어디에 살던지 숏세일은 할 수 있지만 세금보고기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은행에서는 집주인의 소득여부에 따라 숏세일 승인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가 없다면 숏세일하기가 힘들어진다.

만약 귀하가 적은 돈일지라도 지난 봄에 세금보고를 했다면 지금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숏세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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