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01.03.12 20:02
연방주택청(FHA)은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플리핑 금지 규정을 올해 말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플리핑은 헐값에 나온 주택을 저가에 매입해 수리한 뒤 단기간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부동산 투자 방법이다. FHA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구입한 집을 90일 안에 다시 팔지 못하도록 했다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일시적으로 합법화 했다. 이 규정은 올해부터 다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압류 주택 판매를 늘리기 위해 올해 말까지 허용 기간을 연장했다.
FHA의 캐롤 갈란테 청장은 “압류된 주택이 다시 팔리면 버려지는 주택 문제도 줄어들게 된다”며 기간 연장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버려진 압류 주택은 범죄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플리퍼들이 버려진 주택을 수리하면 커뮤니티 환경도 개선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누구나 다 플리핑을 할 수는 없다. FHA는 셀러가 구입한 주택을 되팔 때 바이어와 셀러 간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관계(Arm’s length)여야 하며, 주택 가격이 구입했을 때 보다 20% 이상 비싸졌을 경우 인스펙션 기록 등 가격 상승과 관련한 합당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김동그라미 기자 dg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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