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09.06.11 22:36
대부분 자영업자…부채 해결 후 재기 노려
변호사 하루 1건 클로징…금융위기 전 2배
비용 없거나 탈세 의심에 발길 돌리기도
“모기지 페이먼트에 밀린 가게 렌트, 그리고 카드빚까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베이사이드에서 20년 넘게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해 온 한 한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로 전쟁 같았던 3년을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파산을 신청했다.
이처럼 길고 긴 불황의 터널을 나오지 못하고 파산을 선택하는 한인이 속출하고 있다.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파산 신청 건수가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마지막 선택, 파산=플러싱에 있는 최재호 변호사 사무실은 하루 평균 한 건의 파산 케이스를 클로징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올해 들어 처리하고 있는 케이스 가운데 50% 이상이 파산 관련”이라고 말했다.
한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파산 신청을 의뢰한 한인은 대부분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로, 개인 파산인 챕터 7을 통해 빚을 탕감 받거나 챕터 13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금융위기 직후 파산 신청이 급증했던 2008년 초~2009년 말보다 한인 파산 신청자가 더 많은 것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정도로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변호사들은 보고 있다. 또 합법적으로 부채를 해결하고, 재기할 수 있다는 한인들의 인식 변화도 이유로 꼽힌다.
김학용 변호사는 “파산 신청은 늘어난 반면 경기회복을 의미하는 사업체 매매나 회사 설립은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의 30~40% 수준에 불과하다”며 “파산 신청 감소는 조만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산마저 못하는 한인들=한 한인 변호사는 “파산 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빚 독촉을 할 수 없고, 법원을 통해야만 한다”며 “이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파일링과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마저도 돈이 없어 문의만 하고 돌아가는 한인들도 많다”고 말했다.
소득세 신고가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허위로 소득세 신고를 해 온 한인들은 파산 신청과 함께 탈세를 의심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마이클 이 변호사는 “파산 신청 시 소득세 신고 기록을 제출해야 하지만 그동안 허위로 신고한 것이 들통날까봐 주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 파산 신청을 하기 전 6개월간 거액의 현금 인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신청 2개월 전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액결제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최재호 변호사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는 의도로 보여 채권자가 파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김동그라미 기자 dg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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