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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5, 2011

"숏세일·이자율 조정 외에 차압방지대책 많아"

[LA중앙일보]
주택소유주보호연합·산체스 연방의원·샬롬센터 워크숍 열어

기사입력: 06.14.11 17:55

지난 11일 은혜의 강 한인교회에서 열린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주택차압 방지 워크숍' 참석자들이 소강당에 마련된 일대일 상담소를 찾아 샬롬센터 융자은행 등에서 나온 직원들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주택 차압 방지를 위한 혜택이 즐비한 데도 많은 한인이 내용을 잘 몰라 이용을 못한다."

지난 11일 오렌지카운티 주택소유주보호연합(OCHPC) 로레타 산체스 연방하원의원(민주.47지구)과 함께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주택차압 방지 워크숍을 마련한 샬롬센터 이지락 소장은 이같이 말했다.

자발적 차압
차압전에 자발적 소유권 포기
은행과 협상통해 렌트 거주후
조기 신용회복·재구입도 가능

이날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풀러턴 은혜의 강 한인교회에서 열린 워크숍에선 흔히 알려져 있는 숏세일과 이자율 조정 외에도 '자발적 차압(Deed-in-lieu of foreclosure.이하 DIL)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에게 재융자를 해주는 프로그램(Home Affordable Refinance Program.HARP) 융자 재조정(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HAMP) 등 한인사회에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정보가 자세히 소개됐다.

특히 DIL은 은행에 주택이 강제차압 되기전에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고 은행에 넘기는 것으로 은행에 집문서를 넘겨주고도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렌트로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다. 또 소유주의 재정 상황이 나아질 경우 재구입도 가능하다.

이 소장은 "원래는 은행에 집이 강제 차압당하면 7년 정도 주택 구매 자체가 힘들다"며 "이에 반해 DIL은 2년 내에 크레딧 점수를 회복하고 재정상황만 나아진다면 주택구매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HARP
주택시세보다 융자원금 높고
지난 1년간 연체없으면 가능
월 페이먼트 수입31%로 조정

또 깡통주택 재융자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HARP는 주택 시세보다 융자 원금이 높은 경우 재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신청자격은 국책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서 융자를 받은 깡통주택 소유주로 지난 1년간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 기록이 없어야 한다.

저리로 융자재조정을 해 주는 HAMP의 경우 2009년 1월 1일 이전 융자에 한해 2012년 12월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1-4 유닛 거주용 주택의 1차 융자에 한해 적용된다. 1유닛의 경우 은행에 갚아야 하는 1차 융자 금액 한도액은 최고 72만9750달러이며 월 페이먼트를 현재 수입의 31%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혜택 신청을 위해선 은행 잔고 증명서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히는 서류 최근 2년간의 세금 보고서 등이 필요하다. 융자 재조정 이후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가 발생하지 않으면 연 1000달러씩을 5년 동안 원금에서 삭감해 주는 혜택도 있다.

이 소장은 "이 밖에도 연방정부가 주택차압 방지를 위해 내놓은 이런저런 대책들이 17개에 달한다"며 "더 많은 한인이 유용한 정보를 얻어 차압을 피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www.KeepYourHomeCalifonia.org를 방문하면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888)954-5337 또는 (213)380-3700 샬롬센터

김정균 기자 kyun81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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