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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5, 2011

"딸이 준 용돈 보고 안했다가…" 웰페어 혜택 중단 속출[워싱턴 중앙일보]

오용 사례 적발…모니터링 강화로 재심 늘어,메디케이드 자격 박탈로 의료서비스 중단도
기사입력: 12.12.11 22:53

정부 기관들의 모니터링 시스템 공조가 강화되면서 한인 노인들 중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일명 웰페어) 오용 사실이 적발돼 SSI 혜택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거나 수혜 자격 재심사를 위한 인터뷰 요청서를 받는 노인들이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SSI 수혜자격을 잃게 되면 메디케어를 보조해주는 메디케이드 자격까지 박탈당해 소득원 및 의료서비스가 모두 중단될 수도 있다.
 
한인 A씨는 최근 사회보장국으로부터 그동안 지급됐던 보조금 2만 달러를 반환하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와 함께 SSI 수혜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6년 전 9월 한 달 동안 은행계좌에 2400달러를 보유했던 사실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됐기 때문. 이는 SSI 수혜 규정 중 자산 규정을 어긴 것으로 사회보장국은 해석했다.

특히 독신은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의 자산 보유 규정 위반이나 자녀와 가족들이 제공하는 현금 등 불로소득에 대한 보고 불이행으로 인해 혜택이 중단되거나 자격 재심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이신혜 사회복지사는 “최근들어 SSI 수혜 자격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받으러 오라는 편지를 받는 노인들이 부쩍 늘었다”며 “이 경우 소득 증명서류, 지난 3개월간 은행 잔고 내역서 등을 뽑아서 가져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주로 한국에 나갔다 온 적이 있거나 근래에 자녀로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된 차량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 등의 신변이나 재산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 무작위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내 정부기관간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면서 정보공유가 빨라진 데다 특히 한미사회보장협정 등 양국간 복지 시스템도 공조되면서 예전에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을 쉽게 감시, 적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연방 사회보장국 공보실 최향남 홍보관은 “9.11테러 사태 이후 항공.철도.항만 이용기록과 금융기관 사용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며 “한미 정부간 정보 공유와 공조시스템도 한층 더 강화돼 예전에 숨길 수 있었던 한국 연금 수혜등의 내역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유승림·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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