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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4, 2012

꼭 알아야 할 부동산의 기본 상식에 대해 소개한다.

융자·에스크로 비용 얼마나 되나


▶바이어는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면 오퍼를 쓰고 에스크로를 오픈해서 매매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 부동산 섹션을 통해 다양한 부동산 기사가 소개됐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 자신없는 한인들이 많다. 부동산 커미션을 누가 지불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재산세를 매월 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 꼭 알아야 할 부동산의 기본 상식에 대해 소개한다.
 
1. 커미션은 누가 주나
(셀러, 바이어, 둘다)

부동산 커미션은 셀러가 낸다. 금액은 대략 리스팅 가격의 5%~6% 수준이다.

한국은 셀러와 바이어 모두 내지만 미국은 셀러가 낸다.

2. 재산세는 언제 내나
(매년, 반년, 매월)

첫 주택구입자들은 재산세를 매월 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재산세는 1년에 두차례 낸다. 12월10일과 그 다음해 4월10일까지다.

어떤 홈 오너들은 11월1일과 다음해 2월1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재산세 고지서의 ‘payment due date’ 아랫줄을 보면 12월10일과 4월10일까지 내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때까지만 내면 된다.

3. 콘도나 타운 하우스 물값은 누가 내나
(입주자, 관리소)

콘도와 타운 하우스가 새로 지어지면 단지를 관리하는 HOA(home owner association)가 결성된다. 이곳에서 단지를 유지· 보수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감독한다.

입주자들이 매월 내는 관리비에는 물값과 건물 보험료, 수영장이나 잔디 등 공동 관리구역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다.

물값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홈 오너가 별도로 낼 필요는 없다. 간혹 유닛마다 수도 미터기가 따로 설치 된 곳도 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물값은 HOA서 낸다.

물 값을 홈오너가 직접 내지 않는다고 해서 마구 물을 사용하면 관리비가 올라 가므로 알아서 사용해야 한다.

4. 융자비용은 얼마나 되나
(1%, 2%, 3%)

융자비용은 대략 융자하려는 금액의 1%정도로 보면 된다. 업체에 따라 비율이 다르지만 미국 회사는 이 보다 비싸다.

융자금이 50만달러라면 융자비용은 5천달러 수준이다.

5. 에스크로 진행은 누가
(바이어, 셀러, 3자 중립기관)

에스크로는 부동산 매매과정을 진행하는 곳이다. 셀러 편도 아니고 바이어 편도 아닌 3자 중립기관이다.

바이어가 써낸 오퍼를 셀러가 받게 되면 모든 서류가 에스크로로 전해진다.

에스크로 진행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셀러와 바이어의 합의에 따른다.

6. 홈 인스펙션은 누가 하나
(셀러, 바이어, 둘다)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나면 홈 인스펙션을 한다. 인스펙터 고용은 바이어가 하고 비용도 지불한다. 셀러하고는 상관 없는 일이다.

바이어는 자신이 들어가 살 집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바이어가 해야 할 일이다.

7. 터마이트는 뭔가
(집 폭파, 바퀴 박멸, 개미 박멸)

터마이트는 나무를 갉아먹는 휜 개미를 말한다. 캘리포니아는 주로 목재를 사용해서 집을 짓기 때문에 터마이트가 있다는 것은 집 구조에 큰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터마이트가 있다면 반드시 이를 박멸해야 한다.

터마이트의 기본 검사는 셀러가 한다. 검사비용도 셀러가 하고 만약 터마이트가 발견됐다면 이에 대한 비용도 셀러 몫이다.

그러나 낡은 집을 헐값에 파는 경우 터마이트에 대한 비용을 바이어한테 넘기는 경우도 있다.

8. 타이틀 보험이란
(집 소유권 보장, 재난 보장)

타이틀 보험은 집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대부분의 보험이 앞으로 일어날 사고에 대비하고 있지만 타이틀 보험은 그 반대다.

바이어가 집을 사기 전에 발생했던 문제들, 예를 들면 옆집과의 경계선이 애매모호할때 라든가 집문서가 위조된 경우 등 바이어가 몰랐던 소유권에 대한 것들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타이틀 보험은 매년 갱신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으로 끝이 난다. 단 매매와 재융자시 타이틀 보험을 다시 사야한다.

보험료는 셀러가 내고 바이어가 융자를 받을 경우 렌더를 위한 타이틀 보험료는 바이어가 지불한다.

9. 집살때 다운페이먼트만 있으면 되나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때는 클로징 코스트(매매 경비)가 필요하다. 융자비용과 에스크로 타이틀 비용을 염두에 둬야 하다.

대략 구입가격의 2.5%정도 잡으면 된다.

10. 노 다운으로 살때 디파짓, 어디로 가나
(반환, 클로징 코스트 포함)

감정만 나온다면 노 다운일 경우 렌더는 구입가격의 100%를 융자해준다. 따라서 바이어가 디파짓 한 체크는 클로징 코스트에 사용하면 된다.

11. PMI가 뭔가
(렌더 보호 보험, 바이어 보호 보험)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는 바이어가 다운페이를 20% 이하로 할 경우 렌더가 요구하는 보험이다.

렌더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0.5%수준으로 융자 금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박원득 기자 wonpark@koreadaily.com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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